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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
10월 부가세 신고하세요~
2018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
신고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~ 10월 25일까지
이며 사업 실적이 없어도 신고하셔야 합니다.
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경우 신고 후 추가로 세무관서에 해명하거나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생기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8년 7월~9월까지의 사업 실적을 신고하시면 됩니다.
전자신고도 가능하며 10월 1일~10월 25일(공휴일포함), 매일 6시~24시까지 이용가능합니다. 전자신고 시 부가가치세 '신고도움 서비스'를 반드시 조회하신 후 신고하시면 보다 쉽고 정확하게, 빠르게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.
전자신고 문의전화는 국세상담센터 126번(1번->3번) (9시~18시)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유익한 정보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댓글과 하트 꾹! 부탁드립니다~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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